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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 "대부중개업·채권추심업 등록제로 전환"

김경희

입력 : 2008.08.26 1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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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소비자에게 대부업체를 연결시켜주고 수수료를 받는 대부중개업이나 대부업자로부터 대출채권을 넘겨받아 추심하는 채권추심업이 등록제로 바뀝니다.

금융위원회는 경기악화로 서민층의 금융수요가 늘어나면서 불법 대부업체에 의한 피해가 급증하고 있다고 보고, 이를 개선하기 위해 이런 내용을 담은 대부업법 개정안을 입법 예고했습니다.

대부중개업과 채권추심업이 대부업 등록 대상에 포함되면 등록증 발부 전에 관련 교육을 받아야하고, 광고시 '대부' 혹은 '대부중개'라는 표현을 반드시 사용해야합니다.

또한 이용자를 보호하기 위해 계약서 작성시 대부금액이나 이자율 등 중요한 사항은 반드시 대부 이용자가 자필로 기재하도록 의무화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