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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따라잡기] 광교 신도시 전매제한 5∼7년

김희남

입력 : 2008.08.26 11: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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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달 첫 분양에 나서는 광교신도시.

분양가 논쟁도 시끄러운데 최근엔 전매기간 논란까지 골칫거리가 보태졌습니다.

정부가 8·21 부동산 대책을 발표하면서 과밀억제권역은 중·소형7년, 중·대형 5년.

비과밀억제권역은 중·소형 5년, 중·대형 3년으로 아파트 전매제한 기한차등 적용하기로 했기 때문입니다.

광교신도시는 과밀억제권역인 수원시 88%, 비과밀억제권역인 용인시 12%로 조성됩니다.

정부는 그러나 광교신도시의 아파트 전매기간을 수원시 기준으로 통일할 전망입니다.

같은 신도시내 아파트를 차등 적용할 경우 형평에 맞지 않고, 광교의 경우 과밀억제권역인 수원시의 면적이 크기 때문이라는 게 국토해양부 관계자의 설명입니다.

이런 결정은 앞으로 서울 송파와 경기 하남, 성남이 합쳐지는 위례신도시 등 복합 행정구역 신도시에 선례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정부는 전매기간 완화를 골자로 한 주택법 시행령을 개정해 오는 11월부터 적용할 방침입니다.

8·21 이후 분양승인 신청분에 대해서도 혜택을 줄 방침입니다.

광교신도시의 전매기간이 하나로 통일되면서 채권입찰제의 상한액을 결정하는 인근 시세 기준도 하나로 통일될 가능성이 커졌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