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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1심에서 집행유예가 선고된 이건희 전 삼성그룹 회장의 항소심 재판이 시작됐습니다. 특검과 변호인단은 첫 날부터 날선 공방을 벌였습니다.
한승구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이건희 전 삼성그룹 회장이 1심 선고 이후 40일 만에 다시 법정에 섰습니다.
이 전 회장은 취재진의 질문에 별다른 답변을 하지 않은 채 법정으로 향했습니다.
[이건희 전 삼성그룹 회장 : (심경이 어떻습니까?) 심경이 없습니다.]
어제(25일) 4시간 동안 진행된 항소심 첫 공판에서는, 1심에서 무죄가 선고된 경영권 불법 승계 의혹이 핵심 쟁점이었습니다.
조준웅 특검은 삼성이 이재용 전무에게 경영권을 넘기기 위해 에버랜드 전환사채를 의도적으로 몰아 줘 회사에 손해를 끼쳤다며 유죄를 주장했습니다.
삼성SDS 신주인수권부 사채 역시 1심 재판부가 너무 낮은 가격으로 계산해 면죄부를 줬다고 말했습니다.
반면 변호인 측은 1심에서 일부 유죄가 선고된 조세포탈 혐의에 대해, 양도 차익을 노린 게 아닌만큼 형량이 너무 무겁다고 주장했습니다.
이 전 회장은 1심에서 경영권 승계 혐의는 무죄가, 조세포탈 혐의는 일부 유죄가 선고돼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 벌금 천100억 원을 선고받았습니다.
재판부는 늦어도 다음 달 15일까지는 심리를 마치겠다고 밝혀 항소심 선고는 다음달 중순쯤 이뤄질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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