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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백화점 진입차량 20% 안 줄이면 부제 명령

정경윤

입력 : 2008.08.25 14:14


다음달 말부터 서울시내 대형건물들은 진입차량을 20% 가량 줄여야 하고 이를 이행하지 않으면 단계적으로 승용차 요일제와 홀짝제를 시행해야 합니다.

서울시는 최근 관련 조례 개정안을 입법 예고하고 롯데백화점이나 코엑스 등 교통혼잡을 유발하는 대형건물 69곳에 대해 진입 차량의 20% 이상을 줄이는 교통량 감축 계획서를 제출하도록 유도하기로 했습니다.

또 계획서에 따라 진입 차량을 줄여도 혼잡도가 완화되지 않을 경우 건물별로 연간 60일 내로 승용차 요일제와 홀짝제를 단계적으로 시행하기로 했습니다.

서울시는 부제 시행이 지켜지지 않을 경우 최고 1천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할 것이라고 전했습니다.

한편 이번 조례 개정안은 공영주차장 이용자 가운데 고액, 상습 체납자의 차량에 바퀴 자물쇠를 채워 운행을 제한하거나, 경형, 무공해 차량에 대해 할인, 무료 주차 혜택을 주는 안도 포함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