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법, 측정거부.거짓진술에 잇단 중형 선고
경찰의 음주단속에 순순히 응했다면 벌금으로 끝났을 것을 음주측정을 거부하거나 다른 사람을 운전자로 내세웠다가 무거운 형을 받는 사례가 최근 잇따르고 있다.
음주측정 결과 혈중알코올 농도가 0.1% 미만이고 음주전력이 없으면 부과되는 벌금은 통상 70만∼150만원에 불과하고, 무면허운전이라고 해도 200만원을 넘지 않는다.
그러나 단속 당시 술기운에 상황을 잘못 판단해 음주측정을 거부하거나 다른 사람을 운전자로 내세웠다가 '낭패'보는 경우가 많아 운전자들의 주의가 필요한 것으로 지적되고 있다.
부산지법은 경찰의 음주측정을 거부한 혐의(도로교통법 위반) 등으로 기소된 박모(28) 씨에 대해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25일 밝혔다.
박 씨는 지난 5월 23일 오후 11시5분께 부산 북구 코오롱 아파트 정문 앞에서 음주단속에 걸리자 측정을 거부하고 경찰관의 멱살을 잡는 등 한동안 직무를 방해한 혐의로 기소됐다. 박 씨의 경우 순순히 음주측정에 응했다면 벌금으로 끝날 사안이었다.
김모(52) 씨도 지난 5월27일 오전 2시께 부산 동래구 사직동 대선주조 앞 도로에서 음주단속에 걸리자 측정을 거부하다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부산지법은 또 친구를 위해 자신이 운전했다고 허위진술을 한 혐의(위증)로 기소된 이모(57) 씨에 대해 징역 8월의 실형을 선고했다.
이 씨는 지난해 12월 친구의 음주운전 사건 증인으로 부산동부지원에 출석해 자신이 운전을 했다고 허위진술을 한 혐의로 기소됐다.
박모(49) 씨도 자신이 음주운전을 해놓고 친구를 음주 운전자로 내세웠다가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았다.
박 씨는 지난 4월 8일 오후 8시40분께 무면허에 음주상태에서 부산 강서구 도로에서 3km 구간을 운전하다 경찰에 적발됐다.
당시 박 씨의 혈중알코올 농도는 0.217%로 만취상태 였으나 3일 뒤 경찰에 출두할 때는 친구를 운전자로 내세웠다가 경찰에 들통이 났다.
부산지법 관계자는 "음주단속에 순순히 응했다면 벌금에 불과할 것을 음주측정을 거부하거나 대리운전자를 내세웠다가 공무집행방해 혐의 등이 추가되는 경우가 많다"며 운전자들의 주의를 당부했다.
(부산=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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