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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영권 불법승계와 조세포탈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집행유예형을 선고받은 이건희 전 삼성 회장에 대한 항소심 첫 공판이 서울고등법원 형사1부 심리로 25일 오후 열립니다.
이 전 회장은 1심에서 에버랜드 전환사채 편법증여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를, 삼성SDS 신주인수권부사채 저가발행 혐의에 대해서는 면소 판결을 받았고, 조세포탈 혐의만 일부 유죄가 인정돼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 벌금 1천100억 원을 선고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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