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문국현 창조한국당 대표에 대해 체포영장을 청구하면서 체포동의안이 언제 국회로 넘어갈 지 관심이 쏠리고 있다.
18대 국회에서 현역 의원에 대해 체포영장이 청구되기는 처음이다.
24일 검찰에 따르면 수원지검은 지난 20일 이한정 창조한국당 의원으로부터 `공천헌금'을 받은 혐의로 문 대표에 대해 체포영장을 청구했고 법원은 다음날 `체포동의요구서'를 수원지검에 보냈다.
회기 중 국회의원을 체포 또는 구금하려면 법원은 영장 발부 전 국회 동의를 받아야 하기 때문.
국회 동의를 요청하기 위해 검찰은 먼저 대검찰청과 법무부 장관의 결재를 얻어 대통령 재가를 받아야 하고 법무부가 체포동의 요구서를 돌려받은 뒤 국회로 보내야 한다.
수원지검은 23일 문 대표에 대한 체포동의 요구서를 대검찰청으로 보내 현재 검찰총장의 결재를 기다리고 있는 상황이다.
검찰과 법무부는 이와 관련, 이번주 초 검찰총장과 법무부 장관의 결재를 받은 뒤 중반께 대통령 재가를 위해 청와대로 보내 주말 께에는 국회에 체포 동의를 요청할 수 있을 것으로 내다봤다.
검찰과 법무부는 특히 지난 4월부터 문 대표에게 9차례 출석을 요구했으나 응하지 않은 만큼 더 이상 기다리기 힘들다고 판단해 체포영장을 청구한데다 공소시효 만기일도 10월9일로 다가오고 있어 지체하지 않고 체포동의 절차를 진행해 나갈 예정인 것으로 전해졌다.
또 체포동의를 요청받은 국회는 본회의 보고 24시간 이후 72시간 이내에 동의안을 표결처리해야 한다는 규정을 감안할 때 문 대표에 대한 체포 여부는 이르면 다음주 중반이면 결정될 수도 있다는 것이다.
그러나 창조한국당이 문 대표에 대한 체포동의 요구를 `정치탄압'으로 규정하고 있고 일부 야당도 이에 동조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국회 처리가 지연될 가능성도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다음달 5일 열리는 이 의원과 이모 전 재정국장에 대한 1심 판결에서 유죄가 선고되면 `정치보복' 반발도 수그러들 것으로 예상하고 문 대표에 대한 체포동의안 역시 빠른 시일 내에 국회에서 처리될 수 있을 것으로 전망했다.
(서울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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