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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니홈피로 여중생 유인 성폭행 20대 영장

입력 : 2008.08.22 16:04


울산남부경찰서는 인터넷 미니홈피를 통해 미성년자를 수개월 동안 유혹한 뒤 가출하도록 유인해 성폭행한 혐의(실종아동 등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위반)로 이모(24.전북 군산시)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에 따르면 이씨는 지난 17일 울산에 사는 A양(13.여중 1년)을 가출토록 유인한 뒤 실제 가출한 A양을 울산에서 자신의 주거지인 군산으로 데려가 나흘간 성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씨는 앞서 지난 3월 A양을 인터넷 미니홈피 사이트의 '랜덤(무작위)' 메뉴에서 물색한 뒤 '1촌' 등록을 하고 수개월 동안 채팅과 휴대전화로 "함께 살자"고 유혹한 것으로 밝혀졌다.

이 사이트 미니홈피의 랜덤 메뉴는 사진과 나이를 공개한 회원의 홈페이지에는 누구나 들어갈 수 있고 사진과 나이를 보고 서로 1촌을 맺거나 1:1 채팅을 할 수 있어 이씨가 이 사이트를 통해 쉽게 A양을 범행 대상으로 선택할 수 있었다고 경찰은 밝혔다.

경찰은 이씨가 같은 방법으로 미성년자 2명과 1촌 관계를 맺고 있는 것을 확인하고 추가 범행여부에 대한 수사를 벌이고 있다.

이씨는 특히 A양을 유인한 뒤 A양에게 이씨 명의의 휴대전화만 사용토록 했으며 "부모에게 연락을 하면 오빠가 경찰에 잡혀간다"며 교육을 하는 등 연락을 막은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A양의 부모는 지난 17일 A양이 집에 남기고 간 "멀리 다녀올테니 찾지 말고 연락도 하지 말고 기다려라"는 메모를 보고 경찰에 실종신고를 했다.

경찰은 가출한 A양이 이씨의 휴대전화로 부모에게 "잘 있으니 찾지 마라"는 메시지를 남겨 이 휴대전화를 추적해 이씨를 검거했다.

경찰은 "A양이 어린데다 판단력이 부족해 이씨의 수개월간에 걸친 유혹에 넘어간 것 같다"며 "A양이 전혀 피해의식을 느끼지 못해 안타깝다"고 말했다.

(서울=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