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1부는 대한 의사협회로부터 천만 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김병호 전 한나라당 의원의 상고심에서 벌금 80만 원에 추징금 천만 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재판부는 "장동익 전 의협 회장이 김 전 의원과 5분 가량 얘기하면서 후원하겠다고 밝힌 점 등에 비춰 이 돈이 의협 자금인 줄 알고 있었던 것으로 보여 정치자금법을 위반했다"고 밝혔습니다.
재판부는 그러나 "김 전 의원이 돈을 받으면서 자신의 직무와 관련해 뇌물을 받는다는 인식까지는 없었다"며 뇌물수수죄는 무죄로 판단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