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수산식품부는 21일 새 미국산 쇠고기 수입위생조건에 대한 헌법소원과 관련, 절차 및 내용상 위헌이 아니라는 취지의 의견서를 헌법재판소에 제출했다.
앞서 지난 6월 5일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은 9만6천72명 명의로 "새 수입위생조건이 보건권.생명권 등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하고 절차상 의견 수렴 과정에 문제가 있다"며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한 바 있다.
그러나 농식품부는 의견서에서 "국제기준과 과학적 근거를 토대로 국민 건강과 식품 안전성을 충분히 보장할 수 있는 수준의 수입위생조건에 합의한만큼 국민의 보건.생명권 등 기본권을 침해하지 않았다"고 반박했다.
절차적으로도 가축전염병예방법, 행정철차법 등에 따라 국민 의견을 충분히 수렴한만큼 위헌 요소가 없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농식품부 고시(쇠고기 수입위생조건)가 국내 수입업자에게 부과하는 의무로, 일반 국민인 청구인들에게 직접적 구속력이 미치지 않기 때문에 이번 헌법소원 자체가 적법하지 않다고 지적했다. 해당 헌법소원은 지난 6월 27일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에 회부된 상태다.
(서울=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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