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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연주 배임' 서울중앙지법 형사22부 배당

한승구

입력 : 2008.08.21 16:46


서울중앙지법은 정연주 전 KBS 사장의 배임 혐의 사건을 형사합의22부에 배당했습니다.

뇌물 등 부패사건을 전담하는 형사합의22부는 1년 반째 '외환은행 헐값매각' 의혹 재판을 맡고 있으며, 외환은행 사건의 연내 마무리를 위해 주력하고 있습니다.

재판부는 곧 재판 일정을 잡아 정 전 사장의 배임 사건을 심리할 예정이지만, 정 전 사장이 불구속 기소된 만큼 구속 피고인의 사건보다는 상대적으로 재판이 더디게 진행될 전망입니다.

정 전 사장은 지난 2005년 6월 국세청을 상대로 낸 법인세 부과 취소소송 1심에서 이긴 뒤 항소심을 진행하던 중 회사의 적자를 메우려 556억 원만 환급받기로 합의하고 소송을 취하해 KBS에 천892억 원의 손해를 끼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