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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일 처조카' 이한영 피살 국가배상 확정

한승구

입력 : 2008.08.21 16:46


김정일 북한 국방위원장의 전처 성혜림의 조카 이한영 씨가 북한 공작원에게 피살된 데 대해 국가가 유족에게 배상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습니다.

대법원 3부는 이 씨의 아내 김 모 씨가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9천699만 원을 지급하라고 원고 일부승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앞서 1,2심 재판부는 당시 황장엽 씨 망명 등으로 북한의 보복 위협이 높은 상황이었는데도 국가는 이 씨를 보호하기 위해 어떤 조치도 하지 않았고, 교도소 직원과 경찰관이 북한 공작원의 의뢰를 받은 심부름센터 직원 등에게 이 씨의 신상 정보를 제공해 결과적으로 이 씨가 피살됐다며 배상 책임을 인정했습니다.

다만 이 씨가 국정원의 만류를 무시한 채 언론과 인터뷰하고, 수기를 출판하는 등 원인 일부를 제공해 국가의 책임을 60%로 제한했습니다.

북한 노동당 비서였던 황 씨가 망명하고 얼마 뒤인 지난 1997년 이 씨는 분당의 한 아파트에서 남파 간첩에 피격당해 열흘 만에 숨졌고, 아내 김 씨는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