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광진경찰서는 일반 먹지를 실제 미국 달러로 속여 수천만 원을 가로챈 혐의로 불법체류 나이지리아인 39살 E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E씨는 서울 중구의 한 호텔에서 51살 강 모 씨에게 일반 먹지 다발을 보여준 뒤, 특수 약품에 담그면 진짜 화폐가 되는 이른바 '블랙머니'라고 속여, 약품값 명목으로 6천만 원을 받아 가로챈 혐의입니다.
경찰조사 결과 E씨는 실제 100달러 지폐에 미리 칠해놓은 검은색 페인트를 벗겨보이는 수법으로, 강 씨를 속인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경찰은 아프리카 지역에서 유행하고 있는 '블랙머니' 사기가 국내에서도 잇따라 적발되고 있다며 주의를 당부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