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법은 수원지검이 청구한 창조한국당 문국현 대표에 대한 체포영장을 접수하고, 국회의원 체포동의 절차에 따라 '체포동의요구서'를 수원지검에 보냈습니다.
수원지검은 대검과 법무부를 거쳐 대통령 재가를 받은 뒤 국회에 체포동의안을 제출하게 되며, 체포동의안 처리가 끝나면 수원지법에서 영장 발부 여부를 결정할 예정입니다.
이에 앞서 검찰은 이한정 의원으로부터 비례대표 후보 공천 대가로 6억 원을 받은 혐의로 문 대표를 9차례 소환했으나, 문 대표가 출석을 거부하자 체포영장을 청구했습니다.
헌법상 현직 국회의원을 체포하려면 관할법원은 영장 발부 전 국회에 체포동의를 요청해야하며, 국회의장은 체포동의를 요청받은 뒤 처음 개의하는 본회의에서 이를 보고하고 본회의 보고 24시간 이후 72시간 이내에 표결처리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