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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성년 촛불시위자 영장 기각…증거 불충분
김형주
입력 : 2008.08.21 15:21
서울남부지법은 미신고 촛불집회에 참여해 보수단체 회원을 폭행한 혐의로 19살 주 모 군에 대해 경찰이 청구한 사전구속영장을 기각했습니다.
법원은 아직 미성년자인 주군이 전과가 없는데다, 심각한 폭력행위에 가담했다며 경찰이 제출한 증거가 불충분하다며 기각 사유를 설명했습니다.
경찰은 주군이 지난 6월 광우병대책회의측이 주최한 미신고 촛불집회에 참여해, 서울 여의도 KBS 앞에서 보수단체 인사를 폭행한 혐의가 있다며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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