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25일부터 주가조작 사례를 신고하면 최대 5천만원의 포상금을 받게 됩니다.
증권선물거래소는 갈수록 지능화하는 불공정거래행위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포상금액을 높이고 소액포상금제를 신설하는 것을 골자로 한 '불공정거래 신고제도 및 운영방식 개선책'을 오는 25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습니다.
개선책에 따르면 신고내용을 토대로 조사한 결과 검찰고발이나 거래소 회원사 제재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는 사안의 경우 등급별 포상금 액수가 현행 최고 1천만 원에서 5천만 원으로 높아집니다.
또 구체적인 제재조치를 이끌지 못하더라도 불공정거래의 예방과 시장감시업무 수행에 기여한 것으로 인정되면 사안의 경중에 따라 10만~50만 원의 소액포상금을 지급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