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촛불 여성 '속옷탈의 경찰요구' 인권위 진정

입력 : 2008.08.21 14:49

대책회의 "4개 경찰서, 15건 속옷탈의 강압"


광우병 국민대책회의는 21일 서울 중구 국가인권위원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경찰은 헌법이 보장하는 집회결사 자유를 침해한 것도 모자라 시위로 체포돼 입감된 여성들에게 속옷탈의를 강압했다"며 인권위에 진정을 제기하는 동시에 직권조사를 요구했다.

대책회의는 "마포·강남경찰서에 이어 중부·서부경찰서에서도 경찰이 '자살 및 자해위험'을 운운하며 여성 입감자들에게 브래지어를 벗도록 지시한 것으로 확인됐다"며 "일부 경찰서 유치장에서는 여성샤워장을 마음대로 볼 수 있고 남성경찰관이 유치장으로 통하는 계단에서 샤워하는 여성을 봤다는 증언도 나왔다"고 주장했다.

대책회의는 6월 25일부터 8월 15일까지 벌어진 '속옷탈의 강압' 사례는 마포서 1건, 강남서 5건, 중부서 3건, 서부서 6건 등 모두 15건으로 유치장 입감과정에서 신체검사실의 문을 닫지 않은 상태에서 탈의를 요구한 경우도 있다고 전했다.

대책회의는 "경찰의 이같은 행위는 '유엔 시민적·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 등을 위반한 것으로 한국 정부가 더 이상 유엔인권이사회의 이사국 자격이 없음을 공표한 것"이라면서 "경찰은 사과는커녕 변명으로 일관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에 앞서 인권단체연석회의도 종로구 참여연대에서 '8.15 촛불집회 인권침해 보고대회'를 열고 "경찰이 무고한 시민을 시위대로 몰아 강제로 연행하며 민주주의의 근간을 위협했다"고 주장했다.

이 단체는 "경찰은 지난 15일 100번째 촛불집회에서 시위에 참가하지도 않은 시민을 강제로 연행한 것은 물론 집회참가자를 거리에서 억류하며 휴대용 물대포를 쏘아댔다"며 "특히 사복을 입은 채 투입된 경찰관기동대의 경우 집회 진압시 사복착용 규정이 없음에도 이를 무시했다"고 비판했다.

(서울=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