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역시 3억 이하 주택 양도세 중과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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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정부와 한나라당은 날로 악화되는 건설 경기를 부양하기 위해 아파트 재건축 요건을 크게 완화하고, 미분양 주택을 사들이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광역시 지역에서 3억 이하 주택을 구입해 1가구2주택이 되어도 양도세 중과대상에서 제외됩니다.
김경희 기자가 전화로 연결되어있습니다. 전해주십시오.
<기자>
지금까지는 재건축을 위해 예비안전진단과 정밀안전진단 등 두 번의 안전진단을 받아야했으나, 앞으로는 한 번으로 줄어듭니다.
안전진단의 실시 시기도 정비계획 수립 후에서 수립 전으로 변경됩니다.
정부는 이번 규제 완화로 재건축 인허가에 걸리는 기간이 현행 최소 3년에서 1년 반으로 줄어들어, 재건축이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또한 2종 일반 주거지역에서 최고 15층으로 제한됐던 재건축 아파트 층수를 평균 18층으로 완화해 지금보다 훨씬 높게 지을 수 있도록 했습니다.
정부는 미분양 아파트 해소를 위해 수도권 주택의 전매제한을 완화하는 동시에, 지방 미분양 아파트를 대한주택공사와 주택보증이 환매조건부로 사들이는 방안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또 주택건설용 토지에 대해서는 종부세를 매기지 않고 미분양 주택에 대한 종부세 비과세를 준공 후 3년까지에서 준공 후 5년까지로 늘리기로 했습니다.
정부는 또 광역시 지역에서 2주택자가 주택을 팔 때 양도세 중과 배제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저가주택의 기준을 현행 1억 원 이하에서 3억 원 이하로 상향조정하기로 했습니다.
또 비수도권 지역에 한해 세제지원을 받을 수 있는 매입임대주택 사업자 기준을 대폭 완화하기로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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