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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단·세교 신도시 확대…오늘 부동산 대책 발표

정호선

입력 : 2008.08.21 07:16

수도권 전매제한 완화·재건축 후분양제 폐지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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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정부가 수도권 주택공급을 늘리기 위해서 신도시 2곳을 추가로 지정해 개발하기로 했습니다. 부동산 관련규제도 대폭 풀기로 했습니다.

먼저 정호선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정부가 신도시로 추가 지정한 곳은 인천 검단 신도시 주변과 오산 세교 택지개발지구 등 2곳입니다.

검단 신도시는 재작년 말 천백20만㎡가 신도시로 지정돼 개발되고 있으며, 신규 지정되는 곳은 검단신도시 북서쪽에 붙어있는 690만㎡입니다.

정부는 6만 6천 가구 규모의 기존 신도시에 4만 가구 정도를 추가 공급한다는 구상입니다.

오산 세교 신도시는 현재 주택공사가 개발 중인 오산 세교 2지구 서쪽 520만㎡로 기존 2지구의 만 4천 가구에 2만 8천 가구를 추가 공급합니다.

수도권 아파트의 전매제한 기간도 줄이기로 했습니다.

공공택지 분양 아파트의 경우 규모에 따라 10년과 7년으로 돼 있는 전매제한 기간을 3년에서 7년으로 단축하고, 민간택지내 아파트도 1년에서 5년까지 줄이기로 했습니다. 

재건축 조합 설립인가가 나면 분양권 등 조합원 자격을 넘기지 못하게 한 규정도 5년 만에 폐지됩니다. 

재건축 후분양제 폐지와 분양가 상한제 완화도 추진됩니다.

정부는 1가구 1주택자에 대해 양도세 부담을 줄이고, 지방 미분양 아파트를 살 경우 다주택자도 양도세를 감면하는 방안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정부는 오늘(21일) 오전 당정협의를 열고 주택공급 기반강화와 건설경기 보완방안을 발표할 계획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