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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관계 거절' 유흥업소 여종업원 성폭행
조동찬
입력 : 2008.08.20 15:22
서울 동작경찰서는 여관에 같이 갔지만 성관계를 거절한 유흥업소 여종업원을 성폭행한 혐의로 PC방업자 37세 노 모 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경찰은 또 성매매를 알선한 혐의로 유흥업소 주인 55세 조 모 씨를 불구속 입건했습니다.
노 씨는 지난 6월 20일 노량진 모 유흥업소에서 술을 마신 뒤 여종업원 30살 이 모 씨와 함께 여관에 들어갔다가 이 씨가 성관계를 거절하자 주먹과 발로 마구 때린 뒤 성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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