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정부가 부동산 경기 활성화 대책을 내일(21일) 발표할 예정입니다. 재건축 아파트 조합원 자격을 자유롭게 매매하도록 하고 분양권 전매 제한도 완화하는 방안이 포함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송욱 기자입니다.
<기자>
국토해양부가 재건축 아파트 조합원 지위에 대한 양도 금지 규정을 5년 만에 폐지하기로 했습니다.
현재 투기과열지구에서 아파트 재건축 조합 설립 인가를 받은 경우 조합원 지위는 사고 팔 수 없도록 돼 있습니다.
하지만 재건축 조합원 자격을 사고 팔 때에도 양도소득세를 과세할 수 있게 됐고, 재건축 초과이익 부담금 제도도 도입 된 만큼, 재건축 활성화를 위해 양도 금지 규정의 폐지가 필요하다는 게 정부의 판단입니다.
그러나 국토부는 재건축 할 경우 전체 주택의 60% 이상을 전용면적 85㎡ 이하로 짓도록 하고 있는 소형주택 의무비율과, 증가한 용적률의 25%를 임대주택으로 짓도록 하는 임대주택의무비율은 그대로 유지하기로 했습니다.
소형 주택을 도심에서 많이 공급하고 임대주택을 수요가 있는 곳에 짓겠다는 정부 방침에 따른 것입니다.
국토부는 또 미분양주택 해소를 위해 수도권 공공택지의 전매제한기간을 현행 최장 10년에서 최장 7년정도로 완화할 계획입니다.
하지만 이미 분양을 받은 사람들까지 소급적용은 하지 않는다는 방침입니다.
국토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부동산 경기 활성화 대책을 내일 당정협의를 거쳐 발표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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