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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로스쿨 예비인가 대학 선정 과정은 적법"

허윤석

입력 : 2008.08.20 1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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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처음으로 문을 여는 로스쿨, 즉 법학전문대학원의 예비인가 대학 선정 과정은 적법하다는 법원의 첫 판단이 나왔습니다. 

서울행정법원은 조선대가 로스쿨 예비인가를 거부한 처분을 취소해 달라며 교육과학기술부 장관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원고패소 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광주권 4개 대학이 예비인가를 받은 것이 부당하다는 조선대의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