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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중·동 광고중단 운동' 네티즌 6명 사전영장

이한석

입력 : 2008.08.20 08: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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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특정 신문사에 대한 광고중단 운동을 주도한 혐의로, 네티즌 6명에 대해 검찰이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이한석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검찰은 인터넷 포털사이트 '다음' 카페, '언론소비자주권 국민캠페인'의 개설자 이 모씨와 운영진 등 6명에 대해 사전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정성엽 8리 이들은 카페 게시판에 조선과 중앙, 동아일보에 광고를 낸 기업 명단을 올린 뒤, 네티즌들에게 해당 신문사와 기업에 압박 전화를 걸도록 유도해 업무를 방해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특히 카페 개설자 이 모씨는 협박성 전화를 걸도록 독려하는 글을 7백여 차례나 올렸다고 검찰은 밝혔습니다.

검찰은 이 때문에 광고를 낸 2백여개 회사들은 많게는 하루 천여통의 항의 전화를 받았고, 신문사 3곳은 광고 취소가 잇따르면서 지난 6월과 7월 110억원의 손해를 봤다는 게 검찰의 설명입니다.

그러나 해당 네티즌들은 압박 전화를 하도록 지시한 적이 없으며, 촛불 집회 왜곡보도에 항의하는 소비자 운동을 벌였을 뿐이라고 반박하고 있습니다.

이들의 구속 여부는 내일 법원의 영장 실질심사를 거쳐 결정됩니다.

검찰은 이들 외에, 가담 정도가 가벼운 네티즌 십여명은 불구속 기소나 약식 기소할 방침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