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부는 국가 차원의 기록관리 역량 강화를 위해 기존의 국가기록관리위원회에 대통령기록관리위원회를 통합하는 내용을 담은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과 '대통령 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안을 19일 입법예고했습니다.
개정안은 대통령기록관리위원회의 심의 기능을 국가기록관리위원회로 통합하고, 위원회의 소속과 위원 임명권을 국무총리에서 행정안전부로 조정했습니다.
개정안은 또 대통령 기록 관리나 공공기록 관련 정책 등을 심의하기 위한 위원회를 설치할 수 있도록 하고, 국가기록원에 전자기록물의 훼손 또는 멸실 등 재난에 대비한 복구체계 의무를 신설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