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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재정부, 국유지 개발해 민간에 분양한다

이홍갑

입력 : 2008.08.19 15:53


국유지 개발과 관련해 민간 방식이 도입돼 임대뿐 아니라 분양이 가능해지고 영구시설물 설치도 제한적으로 허용됩니다.

기획재정부는 국유재산 관련 여건 변화와 재산 관리상의 문제점 등에 적극 대응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이런 내용을 담은 국유재산법 전부개정을 추진하기로 하고 9월 정기국회에 개정안을 제출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개정안은 우선 국유지 위탁개발사업과 관련해 개발유형을 임대.분양.혼합형 등으로 다양화하기로 하고 구체적인 규정은 시행령에 위임하기로 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