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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식품안전 검사청구제 첫 입법예고

유희준

입력 : 2008.08.18 17:07


시민들이 식품안전 검사를 청구하면 무료로 시험결과를 알려주는 내용을 담은 식품안전 기본조례안을 서울시가 처음으로 입법예고했습니다.

이 조례안은 집단 급식소의 영양사나 급식시설의 장은 물론 5인 이상의 시민이면 누구나 식품안전 검사를 청구해 30일 이내에 결과를 통보받도록 했습니다.

특히 안전 검사와 수수료는 무료이며, 식품안전 수준 향상에 기여한 시민에게는 포상금을 지급하는 내용도 담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앞으로 서울 시민이면 누구나 특정 식품에 대한 안전성 검사를 시에 청구할 수 있고, 그 결과에 따라 최고 1천만 원의 포상금도 탈 수 있게 됩니다.

서울시는 부정, 불량식품을 퇴출시키기 위해 이번 조례안을 마련했다며, 시의회 심의 등을 거쳐 이르면 10월 초쯤 공포, 시행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