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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은 정연주 전 KBS 사장이 낸 해임 무효소송과 집행정지 신청 사건에 대해 18일부터 심리를 시작합니다.
법원은 심문을 통해 해임 처분이 유지될 경우 정 전 사장에게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가 생길 수 있는지 살피게 됩니다.
보통 가처분 신청은 심문을 시작한 지 며칠 내로 결정이 되기 때문에 이르면 이번 주 안에 결정이 내려질 것으로 보입니다.
대통령이 KBS 사장을 해임할 수 있는지, 방만 경영과 적자 누적이 해임 사유인지 등 핵심 쟁점들은 본안 소송에서 따지게 됩니다.
이런 가운데 검찰은 KBS에 천8백90억 원의 손해를 끼친 혐의로 정 전 사장을 불구속 기소하기로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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