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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정연주 전 KBS 사장이 자신의 해임 무효소송과 함께 낸 집행정지 신청에 대해서 법원이 오늘(18일)부터 심리를 시작합니다. 이르면 이번 주 안에 결정이 나올 것으로 보입니다.
이승재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정연주 전 KBS 사장은 지난 11일 해임 무효 소송을 내면서, 소송 결과가 나올 때까지 자신의 해임을 정지시켜 달라고 서울행정법원에 신청했습니다.
법원은 가처분 성격을 띠는 집행 정지 신청을 먼저 다루기로 하고, 오늘 정 전 사장 측과 이명박 대통령 측에 대한 심문을 벌입니다.
재판부는 특히 해임 처분이 유지될 경우 정 전 사장에게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가 생길 가능성이 있는지 살피게 됩니다.
또 손해를 예방하기 위한 긴급 조치가 필요한지도 검토 대상입니다.
보통 가처분 신청은 심문을 시작한 지 며칠 내로 결정되는 만큼 이번 집행 정지 신청도 이르면 이번 주 안에 결정이 내려질 것으로 보입니다.
핵심 쟁점들은 본안 소송에서 진행되는데, 재판부는 대통령이 KBS 사장을 해임할 수 있는지와 그렇다면 방만 경영과 적자 누적이 해임 사유인지 등을 따지게 됩니다.
정 전 사장의 배임 의혹에 대한 검찰 수사는 이번 주 중으로 마무리될 전망입니다.
지난주 정 전 사장에 대한 조사를 마친 검찰은 KBS에 1890억 원의 손해를 끼친 혐의로 정 전 사장을 불구속 기소할 방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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