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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병원로비 의혹' 김재윤 의원 소환 재통보

김윤수

입력 : 2008.08.14 20: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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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뉴스>

<앵커>

외국 영리병원 설립과 관련해 로비 의혹을 받고 있는 민주당 김재윤 의원에게 다시 검찰 소환이 통보됐습니다. 검찰은 김 의원이 끝내 소환에 응하지 않으면 영장을 청구해서 강제 수사에 나선다는 방침입니다.

김윤수 기자입니다.



<기자>

대검찰청 중앙수사부는 오늘(14일) 소환에 불응한 민주당 김재윤 의원에게 다음주초 출석하라고 다시 통보했습니다.

김 의원은 지난해 제주도에 외국 영리병원을 설립할 수 있게 도와주는 명목으로 3억여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그러나 김 의원은 오늘 기자회견을 열고 평소 친분이 있던 업체 대표로부터 돈을 빌린 것일 뿐, 로비와는 무관하다고 주장했습니다.

빌린 돈으로는 빚을 갚고 종업원들의 밀린 임금을 지불했다고 해명했습니다.

[김재윤/민주당 의원 : 1억짜리 수표로 3장을 받았는데 상식적으로 불법적인 알선의 댓가거나 불법적인 정치자금이라면 이렇게 1억 원짜리 수표를 받을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검찰은 김 의원이 계속 출석을 거부하면 체포영장이나 구속영장을 청구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국회 회기 중엔 불체포특권이 인정되는 만큼 김 의원을 강제 수사하려면 국회의 동의가 필요합니다.

수사팀 관계자는 김 의원에 대한 혐의는 대부분 조사가 끝났고, 본인 조사만 남은 상황이라며 혐의 입증에 자신감을 내비쳤습니다.

검찰은 또 김 의원의 주장대로 빌린 돈이었다면 선거 당시 김 의원의 재산공개 내역에 이 부분이 포함되지 않았던 만큼 공직선거법 위반에 해당된다며 김 의원을 압박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