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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뉴스>
<앵커>
한편 대통령 부인의 사촌언니 김옥희 씨의 경우 거액을 받았지만 청와대나 정치권 인사에게 실제로 공천을 청탁하지는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고 검찰은 밝혔습니다.
허윤석 기자입니다.
<기자>
검찰은 김옥희 씨가 김종원 서울시 버스운송조합 이사장으로부터 공천 청탁 대가로 받은 30억 3천만 원이 정치권에 흘러 간 흔적을 찾지 못했다고 밝혔습니다.
또 통화 내역을 분석한 결과, 김 씨가 김윤옥 여사를 포함해 청와대나 공천에 영향력이 있는 정치권 인사에게 직접 전화한 사실을 확인하지 못했으며, 청와대를 출입한 기록도 없었다고 검찰은 밝혔습니다.
결국 대통령 부인의 친언니라고 속여 김 씨가 사실상 '공천 사기극'를 연출했다는게 검찰의 결론입니다.
검찰 관계자는 김 씨가 조사를 받으면서도 청와대에 얘기해 검찰의 민원을 해결해 주겠다고 말할 정도였다고 밝혔습니다.
검찰은 김 씨에 대해 사기 외에도 특가법상 알선수재 혐의와 적용 문제를 놓고 논란이 일었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를 추가로 적용해 기소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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