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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청원·양정례·김노식 징역형…의원직 상실 위기

한승구

입력 : 2008.08.14 20: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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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뉴스>

<앵커>

지난 총선 당시 공천헌금을 주고 받은 혐의로 기소된 친박연대의 서청원 대표와 양정례, 김노식 의원에게 1심 재판부가 징역형을 선고했습니다. 형이 최종 확정되면 이들 모두는 의원직을 잃게 됩니다.

한승구 기자입니다.

<기자>

[서청원/친박연대 대표 : 친박연대와 저 서청원을 죽이고, 고사시키기 위한 거대한 음모가 이번 사건의 본질이다.]

그러나 법원의 판단은 달랐습니다.

친박연대 측은 당 운영을 위한 차입금이었다며 공천 대가성을 부인했지만, 재판부는 이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친박연대가 돈을 갚을 여력이 없었고, 공천을 앞두고 양정례 의원 측이 급하게 돈을 대출받아 당에 건넨 점 등으로 미뤄 양 의원 측이 납부한 15억 원은 공천 대가로 보기 충분하다는 겁니다.

이에 따라 재판부는 서청원 대표에게 징역 1년 6월, 양정례 의원에게는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양 의원의 어머니 김순애 씨에게는 징역 1년을 선고했습니다.

15억 천만 원을 낸 김노식 의원에게도 징역 1년이 선고됐습니다.

다만 도주 우려가 없다는 점을 들어 법정 구속은 하지 않았습니다.

세 사람 모두 최종심에서 벌금 백 만원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의원직을 잃게 됩니다.

[엄호성/친박연대 최고위원 : 도저히 수궁 할 수가 없습니다. 유죄판결을 받고나니 정말 어안이 벙벙합니다. 항소를 통해서.]

이번 판결은 공천을 대가로 돈이 오간 데 대해 개정 공직선거법이 적용된 첫 사례로, 공천의 정당성과 정당운영의 투명성을 무엇보다 강조했다는 평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