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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연주 전 KBS 사장, 사흘동안 조사 뒤 귀가

정성엽

입력 : 2008.08.14 15:42


정연주 전 KBS 사장의 배임 혐의 고발 사건을 수사중인 서울중앙지검 조사부는 12일 체포한 정 전 사장을 14일 오전까지 사흘동안 조사한 뒤 낮 12시반쯤 집으로 돌려보냈습니다.

검찰은 정 전 사장에게 국세청과의 세금취소 소송에서 1심에서 승소하고도 2심에서 합의해, KBS에 천 8백억 원의 손해를 입힌 배경을 집중적으로 캐물었습니다.

그러나 정 전 사장은 일부 대답을 한 부분도 있지만 핵심적인 내용에 대해서는 묵비권을 행사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검찰 관계자는 조사가 순조롭지 않았다면서도 피의자 신문조서를 3회 작성했다고 말했습니다.

검찰은 정 전 사장을 추가 조사할 필요는 없는 것 같다며 이미 확보한 자료만으로도 혐의 입증이 가능하다고 보고, 다음주에 기소할 방침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