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청 1만3천여 상자 긴급회수 조치
제과업체 ㈜오리온이 미국에서 수입한 허쉬 초콜릿의 유통 기한을 속여 판매하다 식품의약품안전청에 적발됐다.
식약청 서울지방청은 14일 "오리온이 미국의 '허쉬사'로부터 수입한 초콜릿 가공품 1만 3천838상자의 유통기한을 변조해 시중에 판매해온 사실을 적발하고 긴급회수 조치했다"고 밝혔다.
식약청에 따르면 오리온은 지난해 9월부터 올해 1월까지 수입한 '허쉬 스페셜 다크 미니어처' 제품 2만 6천880상자 가운데 판매되지 않고 남은 제품 1만 3천838상자(소매가 6억 2천200만 원)의 유통 기한을 최장 104일까지 늘리는 방식으로 변조해 지난 3월부터 판매해온 혐의를 받고 있다.
식약청은 오리온에 대해 식품 수입 영업 정지 조치를 내렸으며 사법기관에도 고발할 방침이다.
(서울=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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