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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천 헌금' 서청원·양정례·김노식 의원직 상실형

입력 : 2008.08.14 14:21

서청원 징역 1년6월…법정구속은 면해


18대 총선 과정에서 '공천헌금'을 주고 받은 혐의로 기소된 서청원 친박연대 공동대표와 양정례·김노식 의원이 모두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판결이 확정되면 서 대표 등은 모두 의원직을 잃게 된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이광만 부장판사)는 14일 18대 총선 과정에서 공천 대가로 거액의 금품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서청원 친박연대 공동대표에게 징역 1년6월의 실형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또 금품을 건넨 혐의로 기소된 양정례 의원에게는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김노식 의원에게는 징역 1년을 선고했고 양 의원의 모친 김순애 씨에게는 징역 1년을 선고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실형이 선고된 서 대표 등에 대해 "도망할 염려가 있다고 볼 수 없다"며 법정 구속하지는 않았다.

재판부는 "선거비용이 필요한 정당과 부정한 돈을 제공하면서라도 국회의원에 당선되려는 양쪽의 이해가 합치돼 피고인들이 비례대표 공천 대가 및 사례로 상당히 많은 돈을 주고 받았다"며 `공천헌금'에 대해 유죄 판단했다.

이어 "피고인들의 행위는 공직선거법의 입법 취지를 정면으로 무시하고 공천의 공정성과 정당운영의 투명성이 확보돼 민주주의가 실현되기를 바라는 국민들에게 상당한 충격을 안겨줘 엄하게 처벌해야 한다"고 양형이유를 밝혔다.

서 대표는 친박연대의 총선 선거운동 자금을 마련하기 위해 양 의원 및 김 의원에게 공천을 약속해 준 뒤 양 의원 등이 총 32억1천만원의 '공천 헌금'을 당에 내도록 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기소됐다.

(서울=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