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방경찰청은 미국비자를 발급받을 수 있도록 소득증명서, 재직증명서 등을 위조해주고 돈을 받은 혐의로 50살 유 모 씨를 구속했습니다.
유 씨는 지난해 12월 38살 김 모 씨에게 가짜 재직증명서 등을 만들어주고 5백만 원을 받는 등 지난해 4월부터 최근까지 60여 명에게서 3억여 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경찰은 유 씨가 미국에 있는 알선책을 통해 가짜 서류가 필요한 의뢰인들을 모은 뒤, 중국에 있는 위조책에게 서류 위조를 의뢰하는 방식으로 부정 비자 서류 발급을 알선했다고 밝혔습니다.
경찰은 유 씨에게 서류 위조를 부탁한 의뢰인 122명의 신원을 파악해 이 가운데 혐의 사실이 확인된 31명을 불구속 입건하고 나머지 의뢰인들에 대해 수사를 확대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