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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운계약서 10년 안에 밝혀지면 양도세 내야"

김용철

입력 : 2008.08.13 10: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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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년 안에 양도소득금액을 축소한 사실이 드러나면 세금을 더 내야 한다는 판정이 나왔습니다.

국세청은 지난 98년 양도차익 축소신고로 2천300만 원의 양도세 경정 고지를 받은 김 모씨가 신청한 양도세 심사에 대해 기각 결정을 내렸습니다.

김 씨의 양도세 탈루 사실은 김 씨로부터 아파트를 산 이 씨가 지난 2006년 12월 다시 판 뒤 취득가액을 신고하면서 드러났습니다.

국세청은 "허위 계약서를 작성해 양도세를 신고한 행위는 조세부과 및 징수를 불가능하게 하거나 곤란하게 하는 적극적 행위에 해당한다"면서, 10년간의 국세부과 제척기간이 적용된다고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