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주인력에게 야근 식대 등으로 지출한 비용은 접대비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대법원의 판결이 나왔습니다.
대법원1부는 한 정보통신업체가 법인세 부과 처분을 취소해 달라며 서울 남대문세무서장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원고패소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습니다.
대법원은 협력업체 직원들에게 야식 등을 제공한 것은 접대비가 아니라 업무와 관련해 지출한 통상경비로 봐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해당업체는 시스템 개발 업무를 하면서 용역 계약을 맺은 협력업체 직원들의 야근 식대 등으로 음식점과 슈퍼마켓 등에서 43억여 원을 쓰고 법인세 과세표준에서 제외했다가 세무서측이 '접대비'에 해당한다며 세금을 부과하자 소송을 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