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법, 징역15년 선고…"초병살해·상해죄 인정안해"
지난해 12월 인천 강화에서 발생한 초병 살해 및 군용무기 탈취 사건 항소심에서 피고인 조모(35) 씨에 대해 사형을 선고했던 원심 판결이 파기됐다.
고등군사법원 고등2부(재판장 군판사 김영률 대령)는 12일 초병을 살해하고 군용무기를 탈취한 혐의(초병살해 등)로 구속기소된 조 씨의 항소심 선고 공판에서 원심 판결을 파기하고 징역 15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해자들이 초병으로서 임무를 수행하고 있었지만 이동하며 경계근무를 하는 특수한 형태였다는 점과 범행 장소에 민간인의 통행이 자유로운 곳인 점 등을 고려할 때 피고인이 피해자들을 초병으로 인식하고 범행한 것으로 볼 증거가 충분하지 않다"고 말했다.
재판부는 이어 "원심이 중요한 양형 요소로 인정한 국방에서의 경계근무의 중요성과 초병의 존엄성을 훼손하려는 고의가 인정되지 않는 점 등을 종합하면 정상적인 가정에서 자라나 병역의무를 온전히 이행하고 고등교육을 이수해 전문적 직업을 가진 피고인의 교화.개선이 전혀 불가능하다고 단정할 수 없다"며 "원심의 선고형량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인정된다"고 선고 이유를 밝혔다.
재판부는 "범행 뒤 피고인이 강취한 총기의 소재를 편지에 써서 알림으로써 총기가 회수될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한 사실, 체포 뒤 범행을 순순히 자백하고 피해자들에게 사죄를 구하고 잘못을 뉘우친 점, 다른 범죄 전력이 없는 점 등도 양형에 참작했다"고 덧붙였다.
조 씨는 지난해 12월 6일 오후 5시 40분께 인천 강화군 길상면 해안도로에서 해병대 박상철 상병과 이재혁 병장을 코란도승용차로 들이받은 뒤 흉기를 휘둘러 박 상병을 살해하고 이 병장에게 중상을 입히고 K-2소총 1정과 실탄 75발 등을 빼앗아 달아난 혐의로 기소돼 지난 4월 3일 해병대사령부 보통군사법원 심판부에서 사형을 선고받았다.
한편 군 검찰은 이날 판결에 대해 대법원에 상고할 방침이다.
군 검찰 관계자는 "유죄로 인정된 군용물강도살인 죄의 법정형도 사형 또는 무기징역인 점을 고려할 때 오늘 판결은 이해할 수 없다"면서 "상고심에서 조 씨가 피해자들이 초병임을 분명히 인식하고 고의로 범행을 저질렀다는 점을 분명히 입증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서울=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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