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일 새벽 북한 장전항 인근 해상에서 북한 어선과 남한 모래 운반선이 충돌한 사고와 관련해 남측 모래운반선 658톤급 동이1호가 가입한 200만달러 한도의 '선주배상책임공제'에서 피해 보상이 이뤄질 전망입니다.
그러나 국내에서와 달리 북한 해역이라는 특수조건 때문에 피해조사와 보험금 산출 등은 다소 늦어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해운조합 목포지부는 "북한이라는 특수상황 때문에 피해 조사 등이 어떻게 이뤄질지 모르겠다"며 "이는 외교부 등과 협의 아래 처리돼야 할 문제"라고 밝혔습니다.
한편 사고 선박인 동이 1호는 울산시 남구 달동 동이산업개발이 지난해 통일부에 북한 모래채취업 허가를 낸 업체와 계약을 하고 영암 대불건업으로부터 용선을 한 것으로 밝혀졌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