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개인 사생활 침해 가능성이 있는 공중 목욕탕이나 화장실, 탈의실 등에 폐쇄회로 TV를 설치할 수 없게 됩니다.
행정안전부는 개인정보의 유출과 오·남용을 막기 위해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개인정보보호법' 제정안을 12일 입법예고했습니다.
행안부 관계자는 "그동안 민간 부문에 대해서는 폐쇄 회로 TV 등의 설치를 지침 정도로 규제해 왔는데 이번 법 재정을 통해 규제의 법률적 근거가 처음 마련된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또 국무총리실 산하에 개인 정보보호 관련 사안을 심의, 결정하는 개인정보보호 위원회가 신설되고, 개인정보 이용자와 사업자간 분쟁을 조정하는 개인정보분쟁조정 위원회 기능도 대폭 강화됩니다.
'개인정보 보호법'이 제정되면 법 적용 대상이 국회나 법원 등의 헌법기관과 비디오대여점, 학원 등 오프라인 사업자, 비영리단체까지 확대하고, 공공기관의 개인정보 침해 처벌 기준도 민간 수준인 '징역 5년 이하 또는 벌금 5천만원 이하'로 강화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