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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촛불시위 과격행동' 대학생 징역 10월

허윤석

입력 : 2008.08.11 18:08


서울중앙지법은 지난 6월 촛불시위에 4차례 참가해 망치로 경찰버스를 부순 혐의로 기소된 대학생 24살 유 모 씨에게 징역 10월에 벌금 3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장기간 시위로 촛불집회가 정체되자 유 씨가 계획적으로 망치를 준비해 경찰버스 철조망을 뜯고 유리창을 깨 폭력시위를 조장했다고 밝혔습니다.

함께 기소된 25살 윤 모 씨는 술에 취한 상태에서 분위기에 휩쓸렸고, 공무집행 방해 정도가 상대적으로 낮아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160시간이 선고됐습니다.

또 여경의 얼굴을 때린 혐의로 기소된 서 모 씨는 술을 마시고 귀가하다 우발적으로 범행한 점이 고려돼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 보호관찰 1년이 선고됐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