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부는 11일 명예퇴직하는 모든 국가공무원을 특별승진 심사 대상에 포함하는 내용의 '국가공무원 명예퇴직 수당 등 지급 규정'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고 밝혔습니다.
개정안은 격월로 이뤄지는 정기 명예퇴직 시점이 아닌 때에 퇴직한 국가공무원의 경우 그동안 특별승진에서 제외했으나 앞으로는 특별승진 심사 대상에 넣도록 했습니다.
정기 명예퇴직자들은 명예퇴직 여부 결정때 대부분 특별승진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수시 명예퇴직자들은 본인 희망일에 먼저 퇴직한 뒤 명예퇴직 여부가 확정돼 나중에 명예퇴직 조건을 갖춰도 특별승진 혜택을 보지 못했다고 행안부는 설명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