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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 선관위, 이철우 의원 회계책임자 등 고발

유영규

입력 : 2008.08.11 17:53


경북도 선거관리위원회는 11일 지난 4.9 총선 때 불법 선거운동을 한 혐의로 한나라당 이철우 의원의 당시 캠프 회계책임자 A 씨와 운동원 B, C 씨 등 3명을 대구지검 김천지청에 고발했습니다.

선관위는 A씨가 선거 당시 불법행위를 B,C씨가 저질렀다는 사실을 알고 있을 가능성이 큰 위치에서 있으면서도 선거가 끝난 뒤 선관위에 제출하는 회계보고서에 일부 금액을 누락한 혐의를 받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B씨는 자원봉사자 20여 명에게 천 백만 원 가량을 준 혐의를 받고 있으며, C씨도 이철우 후보의 지지를 요청하는 불법 휴대전화 문자메시지 44만여 통을 보낸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현행 선거법상 후보 캠프의 회계책임자가 불법선거 혐의로 기소돼 300만 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으면 당선이 무효가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