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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군납업체 선정 대가로 수억 원을 받은 혐의로 영장이 청구된 유한열 한나라당 고문에 대한 구속여부가 오늘(11일) 결정됩니다.
이승재 기자가 취재 했습니다.
<기자>
검찰은 유한열 한나라당 상임 고문에게 특정 범죄 가중 처벌법상 알선수재 혐의를 적용했습니다.
국방부에, 전산 장비를 납품할 수 있게 해 주겠다며, 모 전산 업체 대표 이모씨로부터 5억 5천만원을 받았다는 겁니다.
유 고문은 검찰 조사에서, 이 씨의 전산 업체가 군납업체로 선정되는 줄 알고, 돈을 전달받았다면서 자신의 혐의에 대해 대부분 인정했습니다.
그러나 자신의 몫인 2억 3천만 원은, 이씨의 거듭된 반환 요구에 나중에 돌려줬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나머지 3억 2천만원을 나눠 가진 혐의를 받고 있는 한나라당 당직자 두 명과, 아시아태평양 NGO 이모 부총재에 대해선 체포 영장을 청구할 계획입니다.
검찰은 이번 사건에 연루됐다는 의혹이 제기되자 직접 수사를 의뢰한 맹형규 정무수석과 공성진 최고위원의 보좌관을 최근 소환 조사했습니다.
유 고문에 대한 구속 여부는 오늘 오후 법원의 영장 실질 심사를 거쳐 결정됩니다.
검찰은 일단, 영장이 발부되는 대로, 유 고문이 또 다른 정치권 인사나 국방부 관계자를 접촉한 일이 있는지 등을 집중 조사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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