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임 강행은 방송법 위반…탄핵 사유 해당"
민주당은 10일 KBS 이사회가 정연주 사장의 해임제청안을 의결한 것과 관련, 이명박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 발의 여부를 검토중이라고 밝혔다.
김유정 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을 통해 정 사장에 대한 해임제청과 관련해 민주당과 민주노동당, 창조한국당 등 야당 3당이 대응방안을 협의중이라면서 "이명박 대통령이 방송법을 어겨 정 사장을 위법적으로 해임할 경우 헌법 제 65조에 근거해 탄핵소추 발의도 고려할 수 있음을 밝힌다"고 말했다.
다만 김 대변인은 "탄핵소추 발의는 당내 '언론장악저지대책위원회'에서 검토중인 사안으로 아직 당론으로는 확정되지 않았다"면서 "향후 당내 논의를 거쳐 당론으로 정할지, 다른 야당과 공조할지 등을 결정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민주당이 이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 발의를 검토하는 것은 "방송법상 KBS 사장에 대해서는 대통령에게 임면권이 있는 것이 아니라 명시적으로 임명권만 부여돼 있다"는 논리에 근거하고 있다.
이러한 근거에 따라 만약 이 대통령이 이사회의 해임제청을 수용할 경우 방송법을 위반하게 되고 이는 탄핵 사유에 해당된다는 주장이다. 헌법 65조는 '대통령을 비롯한 공무원이 직무집행에 있어 헌법이나 법률을 위배한 때 국회는 탄핵의 소추를 의결할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다.
하지만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는 국회 재적의원 과반수의 발의와 재적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이 필요한데다 제2 야당인 자유선진당도 이러한 움직임을 지지하지 않는 형편이어서 81석의 민주당 주도의 발의는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
따라서 민주당의 탄핵소추 발의 검토는 이 대통령을 압박하고 KBS 사장의 해임이 '불법'임을 강조하기 위한 '공세'라는게 대체적인 관측이다.
이 밖에 김 대변인은 ▲정연주 사장 해임건에 대한 국정조사 추진 및 국회 원구성과의 연계 검토 ▲ KBS 유재천 이사장과 해임제청 의결에 참여한 '어용이사' 6명에 대한 사퇴촉구 ▲ 청와대와 KBS 앞 야3당 대표 릴레이 농성 등을 야3당 공조로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서울=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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