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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순간 실수'…신세 망친 유사휘발유 업자

입력 : 2008.08.10 10:07


4년 간 유사휘발유를 판매해 온 업자가 `한순간 실수'로 전신 화상을 입어 5개월 간 병원 신세를 진 뒤 유치장에 갇혔다.

10일 광주 북부경찰서에 따르면 유류판매소를 운영하던 이모(57)씨는 지난 3월2일 북구에 있는 자신의 가게 앞에서 4t 탑차의 유류저장탱크에 유사휘발유를 넣고 있었다.

다른 사람들의 눈을 피하기 위해 밤 시간을 틈타 이씨가 옮겨 실은 유사휘발유는 4천300ℓ 가량. 2004년부터 유사휘발유를 팔아 오다 적발돼 실형을 선고 받기도 한 이씨는 사고가 날 것이라는 생각은 꿈에도 생각하지 하지 않았다.

그러나 밤 늦게 조명 시설도 없이 휘발성이 강한 유류를 몰래 취급하려 했던 게 화를 불렀다.

이씨는 가게 안에서 전선을 끌어와 전등을 켰고, 이 과정에서 튄 전기 불꽃이 공기 중에 가득 찬 유증기(油烝氣)에 옮겨 붙어 폭발했다.

이 사고로 이씨가 세들어 있던 김모(62)씨의 건물이 모두 불에 타버려 590만원 상당의 재산 피해를 냈고, 폭발로 전신 화상을 입은 이씨는 도주 끝에 이튿날 경찰에 붙잡혔다.

이씨는 곧바로 병원으로 옮겨져 팔목과 다리 등에 피부 이식 수술을 받은 뒤 최근까지 입원 치료를 받았다. 입원비와 수술비 2천만원은 낼 형편이 안 돼 형제들이 돈을 모아 해결했다.

하지만 퇴원한 이씨를 기다리고 있는 것은 엄정한 사법처리였다. 경찰은 상태가 호전됐다고 판단해 이날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위반 등의 혐의로 이씨를 구속했다.

경찰 관계자는 "이씨는 300만원 어치 유사휘발유를 팔려다가 사고를 내 온몸이 만신창이가 되고 가산을 탕진한 것은 물론 유치장 신세까지 지게 됐다"고 말했다.

(광주=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