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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 돌린 KBS 이사회…정연주 해임 제청 결정

유병수

입력 : 2008.08.08 19:52|수정 : 2008.08.12 09: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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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뉴스>

<앵커>

여기서 국내 소식 정리하고 잠시 뒤 다시 베이징으로 가보겠습니다. KBS 이사회가 감사원의 정연주 사장 해임 요구를 받아들여 대통령에게 해임을 제청하기로 결정했습니다. 공이 청와대로 넘어간 셈이지만, 대통령에게 '해임권이 있느냐'를 둘러싼 논란은 이어질 전망입니다.

유병수 기자입니다.

<기자>

KBS 이사회가 정연주 사장에 대한 해임 제청을 의결했습니다.

이사회는 정 사장의 부실경영과 인사전횡 등 비위가 현저하다는 감사원의 감사결과가 적절하다고 판단해 해임 제청 결정을 내렸다고 밝혔습니다.

[유재천/KBS 이사장 : 책임을 물은 겁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공정한 방송 그리고 재정적으로 기반을 확보하는 그런 쪽으로 경영을 해가야 된다는 것 때문에 이런 결정을 하게 된거죠.]

이사회는 11명의 이사 가운데 10명이 참석해 회의를 시작했지만, 야당 추천 이사 4명이 해임 제청 안건 상정을 반대하며 회의도중 퇴장하면서 여당 추천 이사 6명만으로 이사회가 진행됐습니다.

KBS 이사회는 "사장 임명을 제청하는 기관으로서 대통령에게 해임을 제청한다며, 신속한 해임 처분을 건의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대통령의 임명권을 포괄적으로 해석해 이사회의 해임 제청을 통한 해임 역시 당연히 대통령의 권한이라고 판단한 것입니다.

이에대해 정연주 사장은 오늘(8일) 오후 보도자료를 내고 이사회에는 법적으로 해임 제청권이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또 이사회의 시간과 장소, 안건을 사장과 감사에게 사전에 통보하지 않았다며, 절차상 오늘 이사회는 무효라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이와 함께 신태섭 전 이사의 해임과 보궐 이사 선임에 대한 법원의 판단이 내려지기 전에 이사회가 중대한 결정을 내린 것에 대한 논란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이사회의 제청에 따라 다음주초 대통령은 정 사장의 해임 여부를 결정하게 됩니다.

그렇지만 오늘 이사회 결정의 근거였던 감사원의 해임요구와 대통령의 해임 권한 여부에 대한 법적 공방은 당분간 지속될 전망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