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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기상 관측장비 납품 비리' 무혐의 처분

허윤석

입력 : 2008.08.08 15:28


서울중앙지검 특수1부는 서류를 꾸며 기준에 부적합한 기상 관측장비를 납품하도록 한 혐의를 받아 경찰에 입건된 전 항공기상대장 김 모 씨 등 기상청 전·현직 공무원 14명을 무혐의 처분했습니다.

김 씨 등은 지난 2004년 기상 관측장비 설치 사업 추진 과정에서 평가위원들에게 압력을 행사하고 제품 성능이 적합한 것처럼 허위로 평가서를 작성해 16억 5천만 원 상당의 장비를 납품하게 한 혐의를 받아 왔습니다.

검찰은 또 기상청 직원 1명과, 부적합한 장비를 남품한 혐의를 받은 업체 대표 김 모 씨 등 4명을 기소 유예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