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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부천 중부경찰서는 전국의 서점과 구두 가게만 노려 상품권과 현금을 훔친 혐의로 38살 김 모 씨등 2명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김 씨 등은 그동안 37차례에 걸쳐 1억 원 상당의 금품을 훔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대부분 2~3백만 원의 피해를 입었으면 많은 곳은 7~8백만 원 피해를 입기도 했습니다.
경찰조사 결과 김 씨 등은 먼저 소량의 상품권을 구입해 보관 장소를 파악한 후, 한 명이 종업원을 다른 곳으로 유인한 사이 다른 한명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심지어 종업원이 손님의 신발을 신겨주는 동안 대담하게 범행을 저지르기도 했습니다.
CCTV에 잡힌 범행현장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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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BS 인터넷뉴스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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