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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뉴스>
KBS 정연주 사장은 자신에 대한 감사원의 해임 요구를 무효로 해달라는 효력 집행정지 신청과 본안 소송을 서울행정법원에 냈습니다.
정 사장은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백승헌 회장 등 변호인을 통해, "방송법상 대통령은 KBS 사장의 임명권만 갖고 있다"며, "감사원의 해임 요구는 권한을 벗어난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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